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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가마 찜질방 발암 물질 ‘둥둥’

보건환경硏, 실내공기 오염도 조사
일산화탄소 등 기준치 크게 웃돌아

경기도내 숯가마 찜질방의 실내공기가 크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초 도내 18개 숯가마 찜질방가운데 5개의 찜질방 실내공기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3개 찜질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산화탄소와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P찜질방의 경우 실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10.9ppm, K찜질방은 13.5ppm, S찜질방은 18.6ppm을 기록, 도가 설정한 찜질방 실내 오염도 기준 9ppm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S찜질방에서는 기준치 100㎍/㎥를 훨씬 초과한 151.3㎍/㎥의 폼알데하이드 검출됐다.

일산화탄소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주며, 폼알데하이드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있다.

숯가마 찜질방은 숯을 구워낸 뒤 열기를 이용해 찜질방을 운영하거나, 평소 숯으로 실내를 가열하는 찜질방을 말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연면적 1천㎥이상의 찜질방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나 숯가마 찜질방은 대부분 소규모이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서 있어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소규모 찜질방의 실내공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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