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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시설 주변 지원법 국회통과 불투명, 반발 기류 확산


국방·지경부 재정부담 내세워 회의적 반응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해주는 법안 통과가 정부부처 간 예산부담 등의 이유로 수년째 제자리에 머무르면서 1조원 가까이 지원을 기대한 경기도내 정계와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일 경기도와 도내 정계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영우(포천·연천) 국회의원은 지난 2008년 11월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지역에 각종 사업 국비 지원, 생활환경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수년째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지난달 24일 이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국방부와 지식경제부의 반대로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추진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시점에 과도한 재정이 투입되는 이 법안의 입법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기재부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입법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주변지역 지원예산으로 2조5천528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군사시설의 37%가 몰려 있는 경기도에는 9천445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부처이기주의로 법안통과가 어려워 지면서 접경지역을 포함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1천833.4㎢로 전체 면적의 43%를 차지하는 경기북부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규배 연천군수는 “군사시설로 인한 과도한 규제로 저성장이 지속돼 재정자립도가 26.9%로 5년간 경기도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인구도 10년동안 6천790명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군사시설 재배치 결과 등의 국방개혁과 맞물려 과도한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 심사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며 “지원이 절실한 만큼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한 뒤 법안 통과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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