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방안을 마련했지만 구체적 설계방법과 의무조항이 없는데다 내진보강 건축을 위해서는 5%의 추가 건축비 부담이 발생해 건축업계의 기피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진 발생 시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포인트 20’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업계에 배포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3층 이상 1천㎡이상, 높이 13m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1988년부터 연차적으로 내진설계 의무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내진설계 방안에는 지진에 안전할 수 있는 기둥, 보, 벽 등의 크기를 제시하거나 지진규모에 맞는 내진설계 건축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오히려 건축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설계를 위해서는 전체 건축비용이 5%정도가 추가로 발생하지만 의무조항이 전무해 비용부담으로 인한 건축업계의 기피현상도 나타날 전망이다.
실제 2009년 7월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는 2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천㎡이하, 높이 13m이하의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건축사협회 한 관계자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의무조항을 두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내진설계를 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진 설계를 위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추가 비용이 들 텐데 의무사항이 아닌 이상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진에 안전한 구체적 설계기준은 마련 중에 있으며 모든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해선 우선 설계기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