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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소음피해 대책 지지부진

道-과천시 책임공방 ‘1년 허송’
시 “타당성 용역결과 근거 465억원 지원해야”
도 “재건축 승인과정 소음기반시설 기준 간과”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1년이 넘도록 피해를 보고 있지만 과천시와 경기도간 책임공방으로 대책마련이 지지부진하면서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공사가 마무리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확장(4차선→8차선)구간에서 주간에는 기준치보다 8db높은 73db, 야간에는 기준보다 16db 높은 71db의 소음이 발생, 지난해 3월부터 인접한 과천3단지아파트(3천143세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지난해 3월부터 8개월간 환경개선 사업 타당성 검사를 용역·실시한 결과 820m에 이르는 방음터널 설치가 필요하며 도와 과천시간 6대4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과천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도에 협의 요청을 한데 이어 4월 전체 사업비 465억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도로 확장공사를 결정한 2003년 2월은 재개발 이전 시점으로 기존 5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했으며 이후 2004년 10월 과천시가 재건축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 소음기반시설 설치기준을 간과해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천시는 도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원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용역결과에서 나온 과천시의 부담금 186억원마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부산시 동서고가도로의 경우 관할지자체가 이후 방음대책에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아파트 건축이 도로건설보다 뒤늦긴 했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로서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민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민원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재건축을 추진했던 조합과 허가를 내준 시에서도 방음시설을 미흡하게 설치한 책임이 있는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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