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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체·기사 ‘짐’부터 덜어줘야

[긴급진단] 도내 택시업계 ‘최저임금제’ 노사 갈등
업체 “기본급 상향 제반 공제규모 늘어 사납금 인상 불가피”
노조 “연료비 1만원 추가 부담분 절충안 모색·보완책 필요”

 

上. 노동환경 악화 부작용
下. 제도 정착위한 대안은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정부 방안이 시행된 지 3개월여 만에 택시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악화로 인한 경기도내 택시업계의 노사갈등, 제도 기피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우선 택시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납금 조정 해결과 제도 보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도내 택시업계와 노동자들은 기본급 인상 폭(30만3천원)보다 사납금 인상 폭(52만5천원)이 커진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있지만 사납금 조정에 대한 타협 방안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동자들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하루 1만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간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우선 타협점을 찾은 뒤 정부가 시행한 ‘택시노동자 최저임금제’가 기본급에 대한 인상만 규정했을 뿐, 사납금 등 택시업계의 임금체계에 대한 규제, 업계의 제도 기피현상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창진상사 관계자는 “우선 기본급 인상에 따라 택시기사들의 퇴직금, 보험금 등의 공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납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로 인해 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는 제도적인 문제와 택시업계의 임금체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사들이 사납금을 더 채우기 위해 연료비가 더 부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 수원시지부장은 “우선 연료비 추가 부담에 대한 노사 간 타협점을 찾은 뒤 사납금 인하 방안도 모색할 것이며 특히 정부의 제도 보완 문제는 전문가들과 함께 장기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 관계자는 “도내 200여개의 택시업체가 재정규모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우선 임금체계를 안정화한 뒤 제도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관계자는 “우선 택시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시행된 제도지만 사납금 인상으로 인한 택시기사 추가 부담문제, 택시업체의 기피현상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규정 등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 별 택시업계의 특성, 제도 보완으로 인한 효과 분석 등을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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