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가 매년 수십억원의 출연금과 200여억원의 위·수탁사업 수행에도 불구, 10년간 100억원의 누적 손실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누적손실 보전을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지난 2009년 바다레저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늘려 재무건전성을 꾀하도록 현물출자를 받은 감정가액 284억원짜리의 토지 매각을 추진, 도유지가 경영부실 공기업의 적자보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8일 경기도의회 권오진(민·용인) 의원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는 2002년부터 도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출연금과 경기국제항공전 등 매년 200억여원의 위·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연간 10억~20억여원씩 약 100억원의 누적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손사유를 보면 ‘한류월드사업’ 26억7천400만원, 2007년 ‘왕과 나 테마파크’ 운영 7억8천200만원, 2011년 ‘경기도스포츠레저타운’ 6억3천만원을 비롯해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이다.
이같은 누적 손실액 증가로 인한 경영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관광공사는 지난 2009년 도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654-1일원의 도유지 31만㎡(약 9만4천평) 규모의 토지 매각을 추진 중이다.
당시 도는 이 부지에 바다레저타운 조성으로 관광숙박 및 레저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에 현물로 출자했다. 하지만 사유지와 국유지가 포함된데다 경기도시공사를 개발사업자로 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다 난항끝에 결국 사업을 취소했다.
관광공사는 이에 따라 100억원에 달하는 누적손실을 보전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선감도의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그러나 현물출자 당시 이미 해당 부지가 숙박레저 시설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만큼 사실상 매각을 전제로 현물출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물출자의 경우 자본금 확충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전제한 것임에도 뒤늦게 사업계획 취소를 내세워 관광공사의 경영적자 해소와 사업 재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토지의 취득과 처분, 관리계획변경은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현물 출자한 토지는 공사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손쉽게 매각할 수 있어 매각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당시 매각할 토지였다면 현물 출자를 하지 말고 매각했어야 한다”라며 “도는 선감도를 회수해 도가 매각하고 어려운 도 재정에 보태야 함은 물론 의회와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