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광역의회 유급보좌관 제도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 등 부정적 여론이 거센 가운데,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보좌관제 도입시 시·도 예산 전체의 0.01%면 충분하다”고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정적 의견을 일축했다.
유 장관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광역의원의 유급 보좌인력 도입예산 100억원대면 가능하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시·도 예산 전체 규모가 연간 100조원이 넘는다”고 전제한 뒤 “광역의회에 보좌인력을 둔다고 하더라도 인력 재배치와 교육위원회 폐지 등을 하게 되면 100억원대의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비용은 시·도 예산 전체의 0.01%에 불과한데 마치 예산이 크게 문제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 과장”이라며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인력을 두는데 광역의원은 두지 못하도록 하는 건 지방자치제도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광역의원 유급 보좌인력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