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의정발전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통한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법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시 공개됐던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경기도의회 윤화섭(민·안산) 의장은 12일 “전체 의원들에 대한 겸직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2009년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어 옛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1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장에게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하고, 겸직금지 의무 위반시 해당 의원에게 겸직 사임을 권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현황에 따르면 현재 총 37명의 의원들이 겸직 사항을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장을 친·인척 명의로 변경할 경우 의회 자체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이 겸직을 신고한 의원이 자신이 신고한 직종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어도 이를 막을 강행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겸직을 신고한 의원이 자신이 신고한 직종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노동단체에서 간부직을 맡고 있는 의원도 별다른 제재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겸직 신고에 대한 공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았다.
당초 도의회 사무처는 의원 겸직 현황자료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오다 법적 근거를 들어 윤 의장을 통해 공개를 요청하자 그제서야 착오가 있었다며 공개하기도 했다.
일반인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윤 의장은 현행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자발적으로 하는 겸직 신고규정을 바꿔 상임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겸직 신고를 종용키로 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장은 “겸직 금지와 관련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겸직 신고에 대해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사실”이라며 “안행부가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나선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시한번 공지하고 현재 겸직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