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가결했다.
운영위는 13일 회의를 통해 조광명(민·화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해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안건이 발의된 지 9개월만에 안건 제정을 위한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조례안은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와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등을 수수하거나 도의회 내 선거 등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대가가 있는 외부 강연, 발표, 토론 등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도의원 상호간 또는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도 못하도록 했다.
도의원이 이런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의장은 해당 의원으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아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안건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행동강령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의장이 상정을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아직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에 달해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해 8월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이 도의원들의 특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행동강령)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이중 규제’라는 의원들의 반발을 반영해 안건을 무기한 보류해왔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윤태길(새·하남)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도교육청이 사업을 무기한 보류했다는 이유 등으로 안건 처리를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