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된 줄로만 알았던 평택항만공사를 둘러싼 소관 상임위원회 간 다툼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양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소관 상임위를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일부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경기도가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맞춰 ‘농정국’의 명칭을 ‘농정해양국’으로 변경하면서 그동안 철도항만국에 속해있던 평택항만공사에 대해 농정해양국의 소관기관으로 편입됐다.
원칙대로라면 평택항만공사는 농정해양국을 소관하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맡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 항만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건설교통위원회가 소관 상임위를 현행대로 유지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소관 다툼이 벌어졌다.
평택항만공사가 수산업무가 아닌 건설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항만-물류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건교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상임위원장 간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안건 처리를 맡은 기획위원회는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건교위 소관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도의 조직개편안을 의결, 문제가 일단락된 듯 보였다.
하지만 기획위가 조직개편안 의결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 변경에 대한 부분을 안건에 명시하지 않아 결국 ‘구두 약속’에 그친 셈이 됐다.
이에 농림위는 조직개편안 의결 이후 자신의 소관인 평택항만공사로부터 한 차례도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는 ‘공백’사태를 빚었고, 건교위 역시 떳떳하게 영향력 행세를 할 수 없게 된 처지에 빠졌다.
이같은 파행으로 평택항만공사는 다음 조직개편이 예정된 9월까지 소관 상임위가 없는 상태로 임시회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박동우(민·오산) 건설교통위원장은 운영위를 통해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소관 상임위 변경을 명시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개정을 요구했고, 운영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뒤늦게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 개정은 의회 내부 운영규정만 명시하는 것일 뿐”이라며 “항만업무 전반에 대한 소관 상임위 변경을 위해서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