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최대 운송그룹인 ‘경기대원고속버스(KD운송그룹)’의 일방적인 버스 감차와 운행준수율 미달 등과 노선 인·허가 과정의 불법·편법 행위 등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도의회가 버스사업자의 막가파식 운행 제한에 나섰다.
도의회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시장·군수가 버스노선 신설·조정, 증차·감차, 배차간격 조정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실무조정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내용의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KD운송그룹의 이같은 불법·편법 운영에도 도의 대응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례안은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주민, 도의원, 도공무원, 시·군공무원 등으로 실무조정협의회를 꾸리도록 했다.
또한 버스노선 신설·조정 등의 변동사항을 시보·군보,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버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허가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노선을 변경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도록 했다. 마을버스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상 공고된 노선을 유지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버스회사들이 경영상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운행대수를 줄이는 등 횡포를 부려 주민불편이 많았다”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버스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2∼16일 도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