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프랑스 ‘칸 영화제’ 외유와 거짓 해명 등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회 윤화섭(민·안산) 의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윤 의장의 이번 외유가 ‘금품수수’라는 결론을 내놨다.
‘불신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은 물론, ‘파면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못박으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윤 의장을 비롯해, 같은 이유로 윤 의장의 사퇴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익위는 13일 윤 의장과 김경표(민·광명)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칸 영화제 외유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은 공식적인 절차없이 경기도에서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 사무국으로부터 위법 집행된 여행경비 1천36만원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1일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
이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와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장의 칸영화제 외유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명백한 불신임 사안인데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규정한 만큼 윤 의장과 김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새누리당이 제출한 불신임안의 접수조차 거부해온 윤 의장이 이번 권익위 발표로 최후의 명분까지 잃으면서 14일 예정된 민주당과 새누리당간 실무자회의 및 대표회의를 통해 윤 의장 거취 문제가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도의회 사무처는 이날 윤 의장이 앞서 의뢰한 불신임안에 대한 법률검토 보고를 통해 불신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불신임안에 대해 본인이 해당되는 사안의 제척 사유로 인해 접수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밝힐 예정이어서 윤 의장의 불신임안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없어지게 됐다.
권익위는 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프랑스 여행경비 지원을 위해 위법하게 집행한 부천영화제 사무국 직원에 대해 부천시에 징계를 요구하고, 민간인 신분의 김영빈 집행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도 부패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