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무원이 입법예고에 참여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본보 7월2일자 3면)에 대해 도가 일부 시인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론 조장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이상성(진·고양)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론 조장을 막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안건들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거짓없이 기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관련있는 단체·기관 등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접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조례안은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하고 일반인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입법예고 절차 중 의견제출의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적이고 계획된 여론 조장 및 오도행위 등을 예방함으로써 다수 도민의 의견이 공정하고 민주적 절차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게시된 반대의견 4건이 공무원이 지인 등을 동원해 올린 ‘차명 게시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도는 “4명 가운데 3명은 도와 시·군 공무원이 지인 명의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들 3개 조례안은 9월2∼13일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