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식당 종사자들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참 좋은 식당’ 만들기에 나선다.
도의회 김유임(민·고양) 의원은 식당 종사자들의근로복지를 준수하는 식당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참 좋은 식당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도와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4만9천여개 식당에서 총 142만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이들 음식점 대부분이 영세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당 종사자들은 열악한 일자리에서 근무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먹거리의 질 저하를 초래해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조례안은 노동친화적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환경친화적 음식점 운영 및 건강한 먹거리 제공, 영업자·종사자·소비자간 상호존중 문화조성 및 각종 편의제공 등을 충족하는 식당을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도지사가 ‘참 좋은 식당’의 지정과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참 좋은 식당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같이 지정된 식당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 추천 등 경영을 지원한다.
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종사자 사회보험료 등 복리후생, 영업자·종사자 교육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이에 대해 도는 우선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토록 한 식품진흥기금을 노동복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 지원 근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재 시행중인 모범음식점과 경기으뜸맛집, 건강음식점, 착한가격업소 등의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성이 있어 중복지원 등 형평성 논란 소지도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참 좋은 식당 조례가 제정되면 먹거리와 식당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운영자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그 이익이 또다시 좋은먹거리로 순환되는 순작용이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행부에서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음주 쯤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