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유기동물들을 반려동물·정서치료동물 등으로 훈련해 분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도의회 임한수(민·용인) 의원은 5일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유기동물 2만5천865마리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6천660마리가 안락사 처리됐다.
조례안은 유기동물을 동물보호시스템에 공고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경우 인도적 방법(안락사)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공고일 이후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양·기증 또는 안락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도 및 시·군이 이들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분양·기증 전 청각·시각장애인의 생활 도우미견, 홀몸노인의 반려견,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정서·행동장애 학생 등의 정서안정 및 치료견 등의 특수목적으로 훈련시키는 안도 포함해 분양·기증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을 받은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정서치료 동물로 분양·기증받을 경우 등록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 의원은 “취약계층에 유기동물 분양·기증을 늘리고 안락사를 줄여 동물보호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도에서 앞장 서 향후 신중한 안락사 결정·시행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 집행부가 상위법 위반과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