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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환경기업에 최대 10억원 지원

道, 연 2.5% 융자조건

경기도는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도내 중소 환경기업에 최대 10억원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해외시장 진출, 환경산업 관련 기술·인력·정보 국제교류, 국내 환경기술 해외 규격 인증·취득, 환경시설 해외 설치·운영, 해외 환경사업 수주를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중소 환경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연 2.5% 변동금리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도는 희망 기업이 제출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융자 추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융자신청서는 도 환경정책과(031-8008-3540)로 제출하면 된다.

융자 추천을 받은 기업은 신한·기업·농협·우리·씨티·제일·수협 가운데 선호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추천 공문을 첨부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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