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환(민·고양)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규정 완화 조례안이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집행부의 행정편의적인 태도를 비난하며 9월 회기 중 해당 안건을 통과시킬 것임을 나서며 안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달 4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인 의료기관 또는 약국, 은행 등의 주민편의 시설과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의 위험물취급업소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서울, 인천, 강원 등 전국 14개 시·도는 조례를 제정해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광고물 관리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도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이같은 완화 규정 적용을 검토중이지만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별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조례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사업장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허가·신고 강화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받도록 했다.
하지만 도는 일선 시군들에 대한 의견조회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례안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부 의원들은 깨끗한 거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원을 비롯한 용인, 부천, 고양 등 옥외광고물 특정구역들에서는 주민들의 불만들이 상당함에도 도에 접수된 민원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라고 비난하며 “오는 9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3일부터 열리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