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시설기준과 높은 고철가격으로 영세폐차장 난립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폐차업 등록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도의회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7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와 민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2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이들의 대부분은 매년 폐철 가격 산정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벗어나는 손해를 감수하며 업체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을 통해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이들 업체들 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할 것을 규정했다.
또 주택가 주변이나 비좁은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의 경우, 주변 주민들의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 등에 대한 민원 발생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너비 10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하는 등 폐차장 위치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민 의원은 “현재 도내 폐차 관련 사업은 이미 포화상태로 우후죽순 늘어가는 영세사업장의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불필요한 과다 경쟁이 우려돼 왔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재활용업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