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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폐차장 난립 방지 道의회, 등록기준 강화

민경선 의원 “조례 개정 통해 재활용업체 고충 해소”

낮은 시설기준과 높은 고철가격으로 영세폐차장 난립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폐차업 등록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도의회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7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경기도지부와 민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2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이들의 대부분은 매년 폐철 가격 산정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벗어나는 손해를 감수하며 업체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을 통해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이들 업체들 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할 것을 규정했다.

또 주택가 주변이나 비좁은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의 경우, 주변 주민들의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 등에 대한 민원 발생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너비 10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하는 등 폐차장 위치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민 의원은 “현재 도내 폐차 관련 사업은 이미 포화상태로 우후죽순 늘어가는 영세사업장의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불필요한 과다 경쟁이 우려돼 왔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재활용업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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