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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사태’로 3대개혁 추진 재점화

의원들 혁신 필요성 공감 확산
민주당 ‘제·개정 TF팀’ 운영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3대 ‘혁신 조례’, ‘족쇄 조례’ 등으로 일컬어진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외유성 공무국외여행 금지 조례안, ‘의원연구단체 투명운영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정에 신중을 기했다. 이로인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란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화섭 전 의장의 사태를 계기로 의원들 사이에서 혁신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회혁신 입법조례 제·개정TF팀’이 구성되면서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조례는 도의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8개월~1년째 계류 상태다.



■ 1년째 계류…의원 행동강령 조례 =지난해 8월말 조광명(민·화성)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발의 9개월여만인 지난 5월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타 기관 지원의 국내외 활동 금지, 인사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직무수행 중 의원들이 지켜야 할 31개 항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발의되기 전부터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도의회 자체적으로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별로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하라고 규제하는 것은 엄연한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것이 이유다. 결국, 지난 5월16일 열린 본회의 운영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이 조례안은 윤화섭 전의장의 의장 직권에 의해 상정이 보류됐다.



■ 스스로의 족쇄, ‘윤화섭 조례’의 향방은 = 일명 ‘윤화섭 조례’로 불리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월 이상성(진·고양) 의원이 발의했다.

도의원의 외국출장 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조례 역시 지난 5월 본회의에서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스스로 족쇄를 채울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해 무산됐다.

하지만 윤 전 의장의 칸 외유 사태 이후 이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조례를 재발의 하고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는 등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제2의 윤 의장 사태를 막기 위해 의장 승인을 거칠 경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들을 삭제하고,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여행에 대해 예외없이 타당성과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강화했다. 단, 의장의 권한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 학술연구용역 투명화내실화 = 의원연구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개정안’은 현재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0월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홍정석(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홍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감시하는 운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도의원 2명, 외부인사 5명, 시민단체 추천 3명, 공무원 1명으로 하자는 조례안을 내자 심의과정에서 도의원 5명, 외부인사 7명, 공무원 1명으로 수정한 것.

홍 의원은 이에 반발해 의원연구단체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도의원 수를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위원장은 외부인사를 호선하는 내용의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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