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 홍연아(통·안산)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이용료를 50% 이상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전국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사망자 1명, 로타바이러스 감염 8건, 폐렴 6건, 호흡기 질환 2건 등 질병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제주와 충남 등 2곳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중이다.
홍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도지사가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위해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조리원 운영에 대해 심의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을 1년 이상 도내 거주자로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조리 문제를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두고 있어 산후조리에 드는 고비용 문제, 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2주 기준 2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부모는 출산 당시부터 차별과 좌절 등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면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도민의 출산 장려와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2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