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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 도지사에 이양해야

도의회 이계원의원 건의안 발의

경기도의회 이계원(새·김포) 의원이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위임 제도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택지개발의 승인 및 준공검사 권한은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지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준공검사 권한은 LH에 위임돼 개발계획 승인내용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다르게 개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업 준공 전 인계인수 할 공공시설에 대해 시행자와 합동검사를 실시하게 돼 있지만, 감독권한이 없어 시공과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하자 발생 시에도 주택입주를 위한 기반시설의 적기 개통을 위해 불완전한 하자시설이 개통되는 등 입주민 불편 민원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준공검사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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