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후원회와 대선경선 후보자 후원회 등에 직원들의 기부를 강요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희자(70) 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330여만원을 국회의원 A 후원회에, 2012년에는 직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1인당 10만원씩 190여만원을 송금받아 직원명의로 대선경선 후보자 김문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기부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강요한 바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했다.
김 전 원장은 후원금이 직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라며 혐의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수련원 직원들은 김 전 원장이 직원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후원금을 먼저 직원명의로 기부하는 등 납부 의사가 없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후원금을 납부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일부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후원금 납부를 부당하게 강요(알선)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 전 원장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납부하게 한 점을 들어 강요 등에 의한 기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11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앞으로도 타인 명의나 강요에 의한 정치자금기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후원문화 조성에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33조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