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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오는 30일 치러지는 화성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시작된다. ▶관련기사 3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30 화성갑 보선과 관련, 오는 29일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한편, 화성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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