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의회 자정을 위한 개혁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16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과 ‘도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개 개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부결된 후 윤화섭(민·안산) 전 의장의 칸영화제 외유 파문을 계기로 재발의 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은 기존 도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고,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여행에 대해 예외 없이 타당성과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서면심의를 금지했다.
현행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외국중앙정부·지자체·지방의회 초청, 3개국 이상의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한 출장, 도지사와 교육감의 해외출장 요청 등의 경우 심사를 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후 지난 2월 다시 제출된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를 감시하는 운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기존의 도의원 5명, 외부인사 7명, 공무원 1명에서 도의원 3명, 외부인사 5명 시민단체 2명, 공무원 1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심사위원장을 도의원에서 외부인사가 맡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