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재단이 자립경영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이천 세라피아·여주 도자세상의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을 한국도자재단에 무상대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재)한국도자재단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이천 세라피아·여주 도자세상 토지 및 건물을 경기도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사용 중이지만 지난 9월16일로 무상대부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도는 2018년까지 무상대부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도자재단을 비롯한 도자박물관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및 운영 정상화 방안이 없이는 무상대부를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염종현(민·부천) 의원은 “무상대부액이 공시지가만으로도 한 400억원이 넘어가고 실거래가로 계산할 경우 이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은 금액을 무상대부하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중기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상회(민·수원) 의원 역시 “도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자박물관 조차도 위상을 상실하고 있는 와중에 아무런 계획없이 기간이 만료됐다고 무상대부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시간이 촉박하고 도자비엔날레 등 도자재단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연말까지 기한을 주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도의회는 도자재단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무상대부 기간을 연장하고 오는 11월4일부터 시작되는 283회 정례회에서 무상대부 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만료일이 지난 후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 대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도자재단이 해당 부지와 건물을 사용할 경우 변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강우현 이사장이 예산운영과 사업운영 전반에 걸친 계획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라며 “추후 도의회가 만족하실 수 있는 더 세세한 계획을 전달하고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