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립공원 쓰레기 담아오면 보상금 준다

도의회, 전국 첫 조례안 추진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자신의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경기도립공원 이용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상성(진·고양)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3곳의 경기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를 정해진 보증금을 내고 구매한 후 공원 내에서 발생한 자신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거한 봉투를 관리사무소에 가져올 경우 봉투 구매 보증금에 환경보전 보상금을 더해 지불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보증금 500원을 주고 산 뒤 쓰레기를 담아 오면 관리사무소에서 보증금 500원에 환경보전 보상금 500원을 합해 1천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도민 참여 방식의 환경보전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다.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보증금, 보상금 액수 등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상금 재원은 주차료를 인상해 마련하기로 했다.

1천㏄ 이상 승용차·12인승 미만 승합차·4.5t 미만 화물차는 주차료를 1천원에서 2천원으로, 12인승 이상 승합차·4.5t 이상 화물차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 스스로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유도하는 도민참여 방식의 환경보전보상 제도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도립공원 관리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달 4일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거친 뒤 도의회 상임위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