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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업무추진비 공개하긴 했는데…

의장·부의장 공개내역 ‘옛날’사용내역 뿐
지출 내역도 대부분 ‘간담회 경비’로 처리
사무처, 몰아서 업데이트… 관리체계 부실

경기도의회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막겠다며 추진한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도의회 사무처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밀린 내역을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올리는 과정에서 일부 내역을 누락하거나 공개날짜를 임의 변경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방만한 관리체계에 대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도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을 적발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환수조치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해 9월 27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자구노력을 기울였다.

조례안은 분기별 1회,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공개 내용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해 집행일시와 집행내용, 사용처, 집행대상자, 지출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장과 양당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무처로 분류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가 이뤄진 이날까지 의장을 비롯해 양당 부의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김경호(민·의정부) 의장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5월21일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민주통합당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는 1월22일, 새누리당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는 1월30일까지만 공개돼 있었다.

공개된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대부분의 사용내역이 ‘간담회 경비 지출’이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돼 있는 것은 물론 한 식당에서 65만원 이상이 결재됐음에도 식사에 참석한 인원 수 조차 명시해놓지 않아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도의회는 급하게 의장의 업무추진비 3/4분기 내역을 한꺼번에 공개했지만 지난 2/4분기분 중 6월의 내역을 누락하는 실수를 빚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부의장실의 경우 이날 1월부터 9월까지 밀린 내역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공개한 날짜를 나타내는 사용일자를 9월30일로 바꿔 올리는 등 부실한 관리체계를 여실하게 보여줬다.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조례가 시행된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관리를 하지 못해 생긴 실수”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을 거쳐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날짜 임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보니 관리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든 것 같다”라며 “메뉴부분에 사용일자와 작성일자를 구분해 공개한 날짜를 알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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