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의회가 이견차를 보이며 마찰이 예고됐던 경기도립 물향기 수목원 입장료 인상건과 관련해 도의회가 절충안을 마련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진호)는 7일 1차 회의를 갖고 도내 지자체장 및 학교장의 요청에 한해 청소년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립 물향기 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송영만(민·오산) 의원 등은 지난달 물향기 수목원의 청소년·군인, 어린이(초등학생)의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6∼8월 폐장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늦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물향기 수목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발의 이유였다.
하지만 이에 앞서 도는 지난 7월30일부터 8월19일까지 청소년·군인 입장료를 7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1천원으로 2배 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어 도와 도의회 간 충돌이 예고됐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당초 송 의원이 요구했던 개장시간 연장을 승인하고 청소년 입장료와 관련해서는 도내학교에 한해 지자체장이나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무료입장이 오히려 수목원을 우범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견에서다.
또 입장객의 식사와 물품구입 등을 위해 1일1회 재입장을 허용해 입장객 편의를 도모했다.
반면 도가 요구했던 입장료 인상에 대해서는 50% 인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소년·군인 입장료는 700원에서 1천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