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20일 제283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15조9천906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도가 제출한 15조9천988억원보다 82억원 감소한 것이고, 도의 올해 본예산 15조5천676억원보다는 3% 4천23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중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친환경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 288억원,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총 475억원으로 도가 당초 제출한 377억원에 비해 98억원 늘어난 금액이지만 지난해 874억원과 비교해 46% 399억원 줄었다.
대신 도의회가 시·군에서도 예산의 절반 가량(323억원)을 대응 투자하도록 부기를 달아 전체 사업비는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키로 했던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도 예산 89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반면 시책추진보전금(500억원), 상생발전기금(500억원), 의료기금 전출금(100억원), 예비비(100억원) 등은 감액됐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가 새로 세운 도청 광교신청사 설계비 20억원과 북부소방본부청사 부지매입 계약금 5억원에 대해서는 김문수 지사가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김문수 지사는 “도의회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세수감소 등 전체 세목의 세수가 감소하고 복지예산 증가 등 가용재원이 전년대비 절반으로 감소하는 재정 여건으로 부동의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개 사업 모두 수천억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관계로 재정난을 감안할 경우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의결된 내년도 본 예산안이 이송되면 재의(再議)를 요구할지,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지 결정키로 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물론 이들 기관과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단체나 기업 소속의 근로자, 공공일자리사업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50%수준으로 생활임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비롯해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등 63개 안건도 의결했다.
그러나 논란을 빚은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부 반발에 부딪치며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