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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公, 외투기업 무료법률 상담

경기도시공사는 외국인임대단지(외투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은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단지 내 외투기업의 경영애로 등을 들어 원활한 경영활동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대상단지는 장안1·2, 당동, 오성, 어연한산, 포승, 현곡, 추팔 등이다. 상담실은 오는 10월부터 매월 1회 평택 청북면에 위치한 공사 외투관리센터에 마련되며 공사 사내 변호사와 세무사가 상담을 맡는다.

조우현 공사 산업단지처장은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 도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도내 외투단지 내 97개 외투기업을 관리하고 있다.(문의 : 외투관리센터 031-681-6474)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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