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를 예우하고자 보상금이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등록 및 심사기준도 완화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토의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와 토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했던 독립·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제시됐으며, 피우진 처장 부임 후 마련한 ‘따뜻한 보훈’ 정책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보훈처는 맞춤형 보상과 예우. 유공자 발굴 및 보상체계의 전면 개선,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보훈 등의 과제를 세부적으로 보고했다.
우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생존 독립운동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특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도 신설된다.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50% 이하 및 70% 이하의 (손)자녀가 지원 대상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주택 공급도 기존 지원금 수령 자녀 1명에게 국한됐지만, 이제는 모든 세대주로 확대하는 등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생존해 있을 때 제대로 보답하자는 취지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나 보훈처 위탁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비용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자는 취지에서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그간 독립·호국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해왔는데 내년부터는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이나 조형물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등록 및 심사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그간 심사 때 복무 중 직무수행 여부에 너무 국한했으나 앞으로 직무수행 관련 범위를 넓히고 특히 의무복무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범위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15만 명의 독립운동 순국자 가운데 포상자는 1만5천여 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자가 86세로 점점 고령화돼 지금이 아니면 당사자에 대해 예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상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에서 직접 유공자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