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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 차원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권익위, 반부패정책協 피력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과 지속해서 협력하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및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 ‘코드 사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문 대통령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회는 개별 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개선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 원)·선물(5만 원)·경조사비(10만 원) 상한액을 가리키는 이른바 ‘3·5·10’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겠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강화하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하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해주는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 도입 방침도 밝혔다.

권익위는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데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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