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병국(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28일 정당이 선거비용을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을 금지하는 ‘선테크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른정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도록 해 정당에 대한 불합리한 이중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그동안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해관계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정치변화를 가로막는 적폐라는 게 드러난 만큼 다른 정당들이 이번 만큼은 법안에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 기회에 정당이 ‘혈세로 재테크’를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는 바른정당 국회의원 20명 전원이 참여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