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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軍공관병·警간부 운전의경 폐지

정부, 피해 사례 57건 접수
‘재발방지 대책’ 심의·의결

정부는 31일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경찰 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정부는 국내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를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자체점검 결과를 받고, 불시점검을 병행했다. 국방부·외교부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점검도 했다.

국내의 경우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 등 2천972명을 대상으로 했다.

해외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일반 행정직원 등을 3천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국방부·외교부(재외공관)·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적발됐다.

이 가운데 3건은 사실로 확인했고, 나머지는 각 부처 감사관실 등에서 확인하고 있다. 확인된 3건 중 경찰 관련 1건은 경미한 사안이라 엄중히 경고했고, 국방부 관련 2건은 사안이 중대해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조치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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