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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분도 따른 추가 재정소요 크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주목
건립된 도·도교육청 북부청사 등
직제개정 최소화 비용 절감 여지

국회예산정책처가 경기도의 최대 쟁점인 경기북도 분도와 관련, 기관 설치나 선거 추가시행에 따른 재정소요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놔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경기도를 둘로 나누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해 ‘분도’(分道)가 현실화하면 재정부담은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 의문을 부분적으로 풀어줄 보고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우선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단, 헌법기관 소속 하부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추가 설치나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는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도지사, 경기북도의회 의원, 경기북도교육감 선거 실시로 투표소 설치와 투표용지 인쇄, 토론회 등 선거관리비용이 수반되지만 선거구별 투표소나 투표용지 매수의 변화가 적어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선거관리비용의 재정소요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 관련해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가 이미 건립돼 이를 청사로 활용하고 직제 개정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운영비용이 절감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지사와 도교육감, 광역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 신설에 따른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기북도가 분리되더라도 경기남부는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자치단체에 해당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의 부지사와 2명의 부교육감을 둘 수 있다.

경기북도에 도지사 1명, 부지사 2명, 교육감 1명, 부교육감 1명이 늘어나고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기관운영비 등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연봉, 직책급, 기관운영비 등 연간 15억3천여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별도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논의는 1987년부터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였으나 정치적 합의 실패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경기북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분도 요구가 거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화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첫 국회 심의가 이뤄진 바 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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