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은 선거비용 및 기탁금 반환을 회피하는 꼼수를 막는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제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제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 무효선고를 받은 당선인이나 후보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지면 선거 비용으로 막대한 혈세가 또다시 투입되는 만큼 선거비용 환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