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대한 자체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15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에 엄정 대처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된다.
또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키로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라 검찰과 마찬가지로 기소법정주의는 채택하지 않지만, 재량에 따른 기소로 인한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했다.
또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 운영으로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도 받는다.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 인력 규모가 줄어 처장·차장 각 1명에 검사를 25명 이내로 설계했다.
이는 검찰 특수부 인원을 고려해 3개 팀(각 팀장 1명, 팀원 6명)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 규모다. 검사 총원을 고려해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 등 직원은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며,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했다.
특히 검사의 대상범죄의 경우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한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