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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치적 중립 성역없는 수사”

법무부, 신설안 발표
수사·기소·공소유지권한 부여
개혁위 권고안보다 인원 축소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대한 자체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15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에 엄정 대처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된다.

또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키로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라 검찰과 마찬가지로 기소법정주의는 채택하지 않지만, 재량에 따른 기소로 인한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했다.

또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 운영으로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도 받는다.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 인력 규모가 줄어 처장·차장 각 1명에 검사를 25명 이내로 설계했다.

이는 검찰 특수부 인원을 고려해 3개 팀(각 팀장 1명, 팀원 6명)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 규모다. 검사 총원을 고려해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 등 직원은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며,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했다.

특히 검사의 대상범죄의 경우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한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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