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는 군 당국이 설정해놓은 비행금지선 북쪽에 있는 최전방 지역 경작지에서도 농업용 방제 드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엔사령부 협조하에 비행금지선 이북 지역 농업용 방제 드론 비행 승인을 위한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비행금지선은 우리 군 항공기의 월경과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남쪽 5노티컬마일(9.3㎞)에 설정된 선으로, 유엔사령부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강화도, 교동도, 경기도 파주시 등 비행금지선 북쪽 지역 농민들은 농업용 방제 드론을 띄울 수 없어 군 당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합참은 농업용 방제 드론의 전파 통달 거리가 1㎞ 이내이고 자동 항법 제어 기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MDL을 넘어갈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엔사령부 규정상 비행금지선 북쪽 지역에서 농업용 방제 드론 운용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7월 유엔사에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합참은 “유엔사 규정 개선안에 대해 법무 검토 중”이라며 “올해 12월에는 (개정) 규정이 유효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