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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추가로 빚내기 어려워진다

정부, 내년 新DTI로 돈줄 차단
DSR 하반기로 앞당겨 도입
가계부채 증가율 8% 이내 유도

정부가 내년부터 신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인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빚내기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한다. ▶▶관련기사 5면

자영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8·2대책에 이어 신DTI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자금줄을 더욱 조이기로 했다.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다.

기존 DTI가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전국적으로는 DTI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갭 투자’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DSR가 조기 도입되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전방위로 돈을 빌리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인 집단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에도 고삐를 조인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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