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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고위직 인사권 등 권한 대폭 강화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가 경찰 고위직 인사권과 비위 경찰 감찰요구권 등 대폭 강화된 권한을 보유한 실질적인 경찰 통제기구로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발표했다.

차관급인 경찰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7명인 위원은 9명으로 늘어나며, 행정·입법·사법부에서 3명씩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다양성을 확보했다.

위원에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위원회는 현재 경찰청장 임명과 관련해 ‘동의’ 권한밖에 없지만, 권고안은 현행 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이 보유한 제청권을 넘겨받도록 했다.

총경 이상 승진인사, 경무관 이상 보직인사도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을 경찰위원회가 심의해 제청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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