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500㎖ 페트병에 담긴 ‘금강산 샘물’ 4만6천 병과 ‘강서약수’ 20병의 국내 반입을 허가해달라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이하 단통협)의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물품들은 중국의 조선족 기업가가 북한에서 구매해 단통협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 단통협은 20일쯤 서울에서 음력 개천절을 기념한 행사를 열고 제수용으로 금강산 샘물을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들어오는 금강산 샘물은 우리 돈으로 800만 원어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은 지난달 인천항에 들어와 현재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샘물을 상업용이 아닌 순수 종교행사에서 제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반입 신청이 들어왔고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민간교류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승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로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 이후 북한 제품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5·24조치는 민간단체의 방북을 일부 허용하고 남북러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진행되는 등 부분적으로 완화되기도 했지만, 남북교역은 계속 엄격하게 금지돼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 이후에도 연구 목적으로 북한 서적을 들여오는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물자의 경우 반입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반입을 5·24조치의 유연화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유엔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