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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빼고 정치활동 자유롭게

與정발위, 5차 혁신안 발표
정당가입 제한 금지법 추진
선거연령 하향·투표시간 연장도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치발전위원회(정발위)가 공무원과 교원을 빼고는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칭 ‘정당가입·정치활동 제한 금지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각계 단체의 기관이나 개별 기관의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침해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당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단체와 기관의 내규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사립대, 공공기관, 재단법인, 학교 운영위, 시민단체 등의 내규·강령을 보면 직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공무원 및 교원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든지 국회의원 선거권 있는 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발위는 또 선거권 부여 및 선거운동 참여연령을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오프라인 의정 보고회 금지 ▲지역위원회 운영 합법화 ▲정당 유급 사무원수 제한 폐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발위는 광역의회에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으며, 지방의회에 지자체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을 금지하고 지방의회가 인력을 자체 충원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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