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치발전위원회(정발위)가 공무원과 교원을 빼고는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칭 ‘정당가입·정치활동 제한 금지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각계 단체의 기관이나 개별 기관의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침해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당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단체와 기관의 내규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사립대, 공공기관, 재단법인, 학교 운영위, 시민단체 등의 내규·강령을 보면 직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공무원 및 교원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든지 국회의원 선거권 있는 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발위는 또 선거권 부여 및 선거운동 참여연령을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오프라인 의정 보고회 금지 ▲지역위원회 운영 합법화 ▲정당 유급 사무원수 제한 폐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발위는 광역의회에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으며, 지방의회에 지자체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을 금지하고 지방의회가 인력을 자체 충원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