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서비스 발전방안 추진
택배 기사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된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 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보고하고, 202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택배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택배 기사는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업무로 보면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다. 이에 근로 노동자가 누리는 초과근무수당, 휴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기재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업무 특성상 불법 주·정차 위험을 안고 일하는 택배 기사들을 배려해 내년부터는 출·퇴근 시간 등 차량흐름에 방해되는 시간대를 피해 택배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택배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기 쉽도록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차량 개발도 지원한다.
이른바 ‘지옥알바’로 불리는 택배 상·하차 작업 공정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고된 육체노동으로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 택배요금은 투명하게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고객을 집에서 직접 만나는 택배 업종 특성을 고려해 성범죄 등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택배서비스 피해 발생 시 본사·대리점·택배 기사가 서로 책임을 떠밀지 못하도록 우선 배상책임은 본사가 지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아울러 표준약관에 규정한 지연배상금 액수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