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려 이번 주 대국민보고대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됐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일단 29일로 예정했던 ‘청탁금지법 대국민보고대회’는 금주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보고대회를 준비해왔다.
당초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이 전원위에서 통과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하고, 신속히 입법예고·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 개최한 전원위에서 예상을 깨고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참석한 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찬성이 1명 더 많지만, 과반이 안돼 부결된 것이다.
전원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내부 위원으로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박경호·이상민·1명 공석), 상임위원 3명(신근호·박계옥·김현철)이 있다. 외부 비상임 위원은 허용석·전준경·이호영·이재경·김수정·윤영훈·홍인옥·황정주 등 8명으로 판사, 변호사, 교수 등이다.
전날 전원위에는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박은정 위원장과 다른 위원 1명이 불참했고, 부위원장 1명은 공석이어서 총 12명만 참석했다.
그동안 권익위는 ‘3·5·10’ 규정 개정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고 보수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농축수산인을 위한 수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는 가운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내년 설 전에 개정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행정연구원 분석결과 농축수산쪽에는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오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청와대는 개정안 부결에 관해 “권익위의 독립적 결정이니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