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상대로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열어 정치자금 관련 각종 제한 및 금지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선관위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를 제작해 현장에서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후원회 회계처리시 유의사항과 정치자금의 지출 항목별 운용기준, 정치자금 회계보고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다.
우선 선관위는 직원 식대 및 간식비 등을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골프 비용이나 노래방 주점 등의 이용 비용이 정치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사적 용도 지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우나 이용비, 이발소·미용실 대금 등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해서도 안 되고, 구두·화장품·옷 역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치활동과의 직접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료 국회의원 등에게 명절선물을 보내거나 각종 축의금·부의금을 제공하는 것 역시 정치활동이 아닌 ‘사람의 도리’로 행하는 의례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면 안 된다고 선관위는 안내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회계보고시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이나 자료 제출 없이 매출전표 등의 영수증만 첨부해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 밖에도 후원인이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후원 가능액수는 연간 최고 2천만 원이며, 한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