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선관위 “축·부의금 정치자금으로 지출 금지”

정치관계법 설명회 집중 소개
후원회 회계실무 책자 제작 배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상대로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열어 정치자금 관련 각종 제한 및 금지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선관위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를 제작해 현장에서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후원회 회계처리시 유의사항과 정치자금의 지출 항목별 운용기준, 정치자금 회계보고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다.

우선 선관위는 직원 식대 및 간식비 등을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골프 비용이나 노래방 주점 등의 이용 비용이 정치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사적 용도 지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우나 이용비, 이발소·미용실 대금 등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해서도 안 되고, 구두·화장품·옷 역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치활동과의 직접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료 국회의원 등에게 명절선물을 보내거나 각종 축의금·부의금을 제공하는 것 역시 정치활동이 아닌 ‘사람의 도리’로 행하는 의례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면 안 된다고 선관위는 안내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회계보고시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이나 자료 제출 없이 매출전표 등의 영수증만 첨부해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 밖에도 후원인이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후원 가능액수는 연간 최고 2천만 원이며, 한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