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법정처리 시한인 오는 2일 정오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이를 연기할 수 있다”며 “정 의장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2일 정오로 연기하자고 제안해 여야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기존 절차대로 12월 1일 자정에 자동 부의가 됐다면, 그 시점 이후 예결위에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협상은 할 수 없게 된다. 만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차선책으로 표결 전까지 수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과 일반 법안에 대한 표결만 이뤄질 전망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일단 합의가 가능한 부수법안은 내일 처리한다”며 “나머지(예산안과 부수법안)는 일괄타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2일 안에는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정 의장과 다른 분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자동부의 시점 연기는 이견 없이 합의했다. 논의시간을 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