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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11일 재상정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이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된다.

권익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12월11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다가 부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설 연휴 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비밀에 부쳤던 개정안과 지난 전원위 논의 내용도 공개했다.

전원위원들은 음식물비를 3만원으로 그대로 두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특히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할 때는 5만원이 상한선이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현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 화환을 함께 주는 것도 가능하다. 또 반대한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자료가 더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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