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해 각각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일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에 6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반대한다’(27.5%)는 답변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잘 모르겠다’는 9.2%였다.
직업별로 보면 농림축어업(찬성 80.9% vs 반대 11.6%)에서 찬성률이 80%를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영업(71.4% vs 22.8%), 사무직(62.4% vs 30.9%), 학생(60.6% vs 19.7%), 노동직(59.9% vs 23.7%), 가정주부(47.6% vs 40.9%) 등의 순서였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