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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핵심공약 내년 예산안 반영

비급여 항목, 건보 지원 핵심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신설
7월부터 5세 아동 10만원 지급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통과

국회가 6일 우여곡절 끝에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여야 간 마라톤협상 끝에 일부 예산은 삭감돼 규모가 축소되긴 했지만, 대부분은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마지노선’을 지켰다.

우선 정부·여당은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1만2천221명을 충원하려고 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1만500명의 양보안을 제시했고 결국 9천475명을 충원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문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은 예산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내년에 2조9천707억 원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이 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예산에는 치매 등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지원액 2천200억 원이 감액돼 원안에서 다소 후퇴했지만, 큰 틀에서 정부·여당이 실리를 챙긴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도 예산에 반영됐다.

정부·여당은 내년 4월부터 20만6천50원의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을 상대로 매월 10만 원을 주는 예산이 편성됐다.

다만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두 사업의 시행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로 늦춰졌다.

아동수당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줄어들어 예산이 원안보다 4천74억 원 감액됐다.

두 사업의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사업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여당이 예산을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여당은 ‘초고득세 증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 관철시켰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안은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과세 2천억 원 초과 구간 신설, 세율 22%→25%)은 과표 기준이 3천억 원으로 완화된 수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분야의 주요 공약이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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