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를 개최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을 받을 수 없다”면서 가액조정이 후퇴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가액 범위 조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한다”며 “영향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신설 등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가청렴도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음식물비는 3만원을 유지하고, 선물비는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은 국민의 지출빈도가 높은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을 통해 청렴의지를 보다 강조하면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선물 가액 상한액을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으로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와 흐름이 역행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각종 편법행위들에 대해서는 해석기준 강화와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편법사례를 공유해 음성적인 금품수수 적발과 제재에 노력하는 한편 내부 신고 활성화와 부패 신고자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